이르면 내년부터 승차거부를 하다 두 번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최근 마련하고 이달 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올려 확정할 방침이다.
승차 거부를 적발하기 위해 주요택시 승강장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 거부 장면을 찍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택시파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번호 하나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콜센터’도 만든다. 현재까지는 전국에 콜 택시서비스 업체가 570여개나 있고 1200여개 번호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경유 택시에 버스와 화물차 수준의 유가보조금(1L당 346)을 지원해 경유택시 운행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보조금이 지급되면 100km주행 시 연료비가 LPG택시의 82%수준에 그쳐 경영난에 빠진 택시 업계에 도움이 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는 98.6%가 LPG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 기사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택시 표시등에 LCD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렇게 기금을 모아 2016년 택시기사 복지 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14~2018년 5년간 과잉 공급된 택시 5만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은 1만5000~2만5000대만 줄이는 방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예산을 마련할 방법도 없지만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안(택시법)을 통과시키자 이를 대신할 택시 발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택시 산업 발전 종합 대책안을 준비해왔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