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69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할머니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4명과 사망자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5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의승소판결에 이어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승소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을 진행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일제 전범 기업의 안락처는 없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미쓰비시는 판결에 승복하고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은 13~14세의 여자 미성년자이고 노동 기간도 1년5개월에 달한 점, 50년이 넘은 기간 동아 책임을 부정함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태도도 고려했다”고 산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