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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12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음모 범죄행위”라고 하자 이 의원측은 “공안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8명이, 피고인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16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실에서 압수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메모에서는 (통진당)정강 정책을 ▲종속적 한∙미 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 기간산업 사회화 ▲국보법 타파▲ 연방제방식 통일을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관권(官權)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안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7월 감청영장에는 RO총책을 지목했다”며 “RO의 실체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내란을 음모한 적도, 결단코 없다”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로 저와 통진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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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화섬식품노조·건생지사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 정착돼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28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됐다. 2021년부터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이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출저감 대상물질 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업체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장들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라 매년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