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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생조류 저병원성 AI 증가세…올 겨울 AI 특별주의 필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2012년부터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2개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국 규모의 AI 모니터링과 야생조류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13년 조사결과, 하반기인 9∼11월 AI 바이러스 검출률은 13.4%로 전체 조사 시료 2,900건 중 389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는 6,100건 중 75건이 검출된 1~4월 상반기 검출률 1.2%보다 11배 증가한 수치다. 검출된 AI 바이러스는 분석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로 고병원성이 될 위험성이 높은 H5형 바이러스가 10월 충남 아산지역에서 15건 검출되어 겨울철 AI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하반기 야생조류 AI 검출률이 크게 증가하고 H5형 바이러스도 일부 검출되는 등 이번 겨울철 AI 발생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과 사육농가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의 분산을 피하고 가금사육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12월에 채취한 분변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AI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AI 집중 관리시기인 내년 4월까지 야생조류 분변검사, 이동경로 분석 등 야생조류 AI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에 취약한 철새에 대한 인공위성 위치추적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회귀하는 철새에 대한 후속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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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