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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마약 상습투약 전과 24범 '7년→2년 감형'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 "수사기관 협조"에 형량 대폭 줄여

 

마약 전과 24범 40대가 경찰의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 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일부 범죄에 대해 “검거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재판받은 범행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크게 협조해 여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형량을 줄였다.

 

한편,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고 제공하는 등 유통과정에도 깊이 관여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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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