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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를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금연운동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 건의 보험료 고지서와 약 26만건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및 3000만 건의 일반검진 안내문에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등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 직장(관공서 포함)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직장에 흡연율을 통보하고 흡연율이 높은 직장에는 금연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담배소송이 담배의 해악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조직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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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