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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 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하였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의 적발과 포상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고 포상금액의 일부를 상향 조정하고 소액 사건까지 지급하는 등 포상금액을 세분화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상습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동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기여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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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