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3.9℃
  • 흐림대전 -1.8℃
  • 흐림대구 -0.2℃
  • 흐림울산 1.0℃
  • 흐림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4.6℃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0.7℃
  • 흐림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메뉴

정치


김병욱 의원, 보험설계사가 상품 하나 팔려면 128쪽 서류준비...개선 필요 지적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한 명이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무려 128쪽 정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보험모집현황 및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등록‧위촉 프로세스현황’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등록하여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팔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었다.

 

또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이었으며, 변액상품까지 판매할 경우 177쪽이나 됐다.

 

반면 동일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가 손해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등록 및 위촉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8일 정도에 불과했다. 설계사 한 명당 필요서류도 생명보험 판매에 필요한 서류의 16분의 1 수준인 8쪽 내외였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위촉서류는 업무협의를 통해 등록 업무 대행 회사에만 제출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으로 공유를 하는 반면, 생명보험회사는 각각의 생명보험회사가 위촉서류를 개별 징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2쪽)만 하더라도, 개별 21개의 생명보험회사의 양식이 거의 달라 보험대리점은 설계사 한 명당 40쪽에 이르는 서류를 각각의 생명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손해보험판매 절차와 다르게, 등록 때 이미 제출했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서류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보험설계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험대리점이었다. 2015년 말 대비 2017년 말 보험모집 설계사수를 비교해보면 보험대리점의 경우 20만 4천여 명에서 22만 3천여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는 18만 명에서 17만 6천명으로, 20만 3천명에서 18만9천으로 2만 명 가까이 줄었다.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으로 봐도 지난 해 대리점 보험료 비중은 전체 보험료의 49.4%인 38조 4천억 원을 차지할 만큼 보험 판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사진)은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22만 명을 넘고 보험판매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운데, 보험대리점 설계사 한 명이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개별 보험사마다 각각 보내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큰 낭비”라며, “특히 등록·위촉의 무자격 기간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업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타인코드를 사용하는 경유계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 수를 넘어서고 있는 현재 시점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설계사 위촉서류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전산 공유시스템 도입과 함께 위촉기간도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