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이상으로 증액해야

내년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5만 미만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와 개별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해당 기간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 무등록 영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 상조업체가 폐업하려면 1개월 전까지 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