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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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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이상으로 증액해야

내년부터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금 15만 미만 상조업체들은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와 개별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해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또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해당 기간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되고 무등록 영업을 계속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기존 상조업체가 폐업하려면 1개월 전까지 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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