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다음으로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을 막으려는 의도로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해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