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생활


행자부, 제한입찰제도의 관행적 규제 바로 잡는다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다음으로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을 막으려는 의도로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해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