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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텔레콤, 11월부터 약정 깨면 위약금 물리겠다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자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약정 파기 시 할인 반환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할인제도를 변경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가입자로부터 그동안 할인해준 요금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위약금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을 그동안 자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는 가입 유지 기간과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줬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할인을 받은 뒤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았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가입자들은 약속한 기간 가입 상태를 지속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LTE 52 LT요금제 (기본요금5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하면 한 달에 7500원, 24개월 약정을 하면 1만3500원씩을 할인을 해주고 12개월 약정가입을 한 경우 가입을 한 경우 3개월째 해지 시 2만2500원, 9개월째 해지 시 4만5000원의 할인 반환금을 이동통신사에 내야 한다. 24개월 약정 가입자는 6개월째 해지 시 8만1000원, 12개월째 해시지 12만9600원, 20개월째 해지 시 14만4000원을 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는 12월쯤 할인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고 LG유플러스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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