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제멋대로 분양 청약금 환불...앞으로는 일주일 내 환불 된다

 

앞으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의 환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속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기있는 물건에는 수백에서 수천대 일의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백만원부터 억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수준이지만,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에는 ▲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던 상황”이라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하여,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노 의원 외에도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한준호,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덜 익은 녹색 바나나와 잘 익은 바나나, 어느 쪽이 몸에 좋을까?
덜 익은 녹색 바나나가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 잘 익는 바나나보다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해외 영양 치료사가 밝혔다. 영국의 영양 치료사 제니퍼 월폴은 최근 일간지 데일리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덜 익은 바나나에는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이 들어 있다”면서 “이러한 ‘우호적인’ 섬유질은 장내 세균의 먹이 역할을 해 건강한 미생물 군집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내 미생물이 번성하면 소화, 영향 흡수,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에서 발견되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균형을 유지해 복부 팽만감, 변비, 소화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심장병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덜 익은 바나나를 식단에 포함하면 장기적 건강에 잠재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바나나에는 익은 여부와 상관없이 칼륨이 풍부하다는 그는, “칼륨은 나트륨에 대한 자연적인 균형 역할을 해 혈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적절한 칼륨 수치는 적절한 근육 기능을 보장해 경련과 피로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