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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팔 걷어

열악한 근무환경의 노동자 휴게권 보장

경기 의정부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주요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단지당 경비 ‧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소 당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월 15일까지며 의정부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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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