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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7개 정당, 오늘 대규모 집회...채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7개 정당은 오늘(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선다.

 

오늘 오후 3시 서울역 인근에서 열리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총출동하며,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와 당선인 전원이 장외집회에 참석한다.

 

또 새로운미래 이석현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규현 변호사도 발언할 예정이다. 

 

다만, 개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찬성하지만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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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