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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8명으로 늘어

지난해 5월 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근거... 올 12월 31일 신청 종료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8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7번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약 1개월 만에 추가 대상자가 나오면서 파주시에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성매매 피해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조례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을 신청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5개월 만에 4명이 지원 신청을 해왔다.

 

이는 파주시와 시민·사회단체·경찰·소방 등이 협력해 집결지 폐쇄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성매매피해자 지원 정책 및 자활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최우선에 두고 자립과 자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결지 폐쇄 정책을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파주 완성을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자활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는다.

 

조례에 명시된 최대 4천420만 원의 지원금 이외에도 의료·법률·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청이 완료돼야 이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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