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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軍부지 개발 사업 의정부도시공사에 업무 이관

의정부시와 의정부도시공사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기 의정부시는 306보충대 및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함께 그동안 시가 추진하던 306보충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등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로 이관한다.

 

이관 사업들은 도시발전 및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중요한 사업들로 개발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의정부시 도시발전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 간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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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