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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도읍,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8法’ 대표발의

“범죄피해자, 법조계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위해 재입법 추진 절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5일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지원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진행 단계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하므로 신청사건의 본안화를 초래해 재판부의 부담을 현저히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열람‧등사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원 업무 및 절차의 과다로 인해 재판지연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들과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재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실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는 위협에 노출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기록 열람‧등사 재항고 제도 도입은 법원이 물리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렵고 재판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소송 도입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8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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