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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등 21건의 안건 처리

 

국회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의결됐다.

 

두 안건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됐다.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 정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1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상향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해 12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각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상한(50개월)은 폐지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산입하던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서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규정했다.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치유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기관과 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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