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상설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 여사에 대한 일반특검법은 2022년 8월 처음 발의된 후 네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겼지만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세 번, 한 번 거부권을 쓰면서 폐기됐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을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대안 조항은 없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가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이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