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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18 세법개정안] 저소득층에 더 주고, 일자리·혁신성장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1.7조원→4.7조원
블록체인·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R&D에도 세액공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종부세 인상
전문가 “소득분배 개선은 긍정적, 혁신성장은 미흡”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약 3조2,0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고, 고소득자와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7,9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7월30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재고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세수 기조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 개선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혁신성장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득분배 개선’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리고, 지금액은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3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증액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 간 ‘과세형평성 제고’다.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은 소득 파악과 세부담 전가 우려 등으로 과세가 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제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자는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이다. 민간 차원의 일자리 창출력 유지와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투자 지원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위기지역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위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기업의 위험부담을 나눈다는 취지다.


마지막은 ‘조세체계 합리화’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발전용 유연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낮춰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던 면세점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별 특허 가능 개수를 사전에 공표하기로 했다.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은 인하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확대…年 최대 300만원

 

이번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연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을 늘렸다. 정부는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없앴다. 종전에는 30세 미만의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됐다. 정부는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30세 미만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단독 가구는 중위소득 65%에서 100%,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3인 중위 48%, 4인 중위 46%에서 중위 65%로 기준이 완화돼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단독 가구의 경우 현행 규정은 연 1,3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홑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재산 요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수급탈락가구 33만 가구 중 재산요건 미충족 가구가 23만6,000 가구(72%)에 달하는 등 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재산 요건 2억원은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 자산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이 50% 줄어들게 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지급액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고, 단독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에 ‘균등화 소득’ 개념을 적용, 가구유형별 차등 인상했다”고 말했다. ‘균등화 소득’이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수원 수로 나눈 소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168만 가구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1,967억원에서 3조8,228억원으로 2조6,261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급방식도 바뀐다.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8월21일부터 9월20일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 분은 다음해 2월21일부터 3월10일 신청, 6월말 지급된다. 이후 9월 말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한다.

 

자녀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 → 70만원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의 지급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연 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의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고, 소득이 그 이상이라면 70만원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50% 감액하던 것도 1억4,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중복 수급이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111만 가구로 5만 가구,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3,400억원 늘어나게 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친 정부 지출 규모는 1조7,6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커지게 된다. 아울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인상…부동산 자산 과세 형평 제고

 

과세표준(이하 과표)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과표구간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p에서 0.5%p의 추가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0.75%에서 0.85%(0.1%p↑)로, 12억~50억원 구간 세율 1%에서 1.2%(0.2%p↑), 50억~94억원 구간 세율 1.5%에서 1.8%(0.3%p↑),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0.5%p↑)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여기에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면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0.75%에서 1.15%(0.4%p↑)로, 12억~50억원 구간 세율 1%에서 1.5%(0.5%p↑), 50억~94억 구간 세율 1.5%에서 2.1%(0.6%p↑), 94억원 초과는 2%에서 2.8%(0.8%p↑)가 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연 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GDP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014년 이후 비과세되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또한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등록자와 미등록자 구분 없이 인정되는 필요 경비율(60%)은 등록자의 경우 70%로 인상되고, 공제금액은 400만원으로 유지된다. 미등록자는 필요 경비율이 50%로 떨어지고, 공제금액도 200만원으로 감액된다. 이에 따라 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자라면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소득세를더 내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임대주택 등록자 중 종합과세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이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자에게도 주어진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임대보증금 과세는 월세 수입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 계산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현행 3억원·60㎡ 이하에서 2억원·40㎡ 이하로 축소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세인원 24만명, 74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신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면세공급가액의 0.2%에 해당하는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다.

 

위기지역 창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도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을 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라면 투자액의 50%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의 경우 2,000만원)을 더해 감면 한도를 산정한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내 투자하면 적용하는 투자세액공제율은 현재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에서 각각 7%, 3%로 인상된다.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일몰 기한이 올해까지였지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1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을 유지하는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던 과세 특례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줄지 않되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임금감소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자는 임금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 지원을 확대해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하고, 공제기간을 1년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금액이 1,500만원(지방 중소기업 1,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견기업의 공제금액은 1,200만원, 대기업은 800만원이다.

 

혁신성장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비의 30~40%(중소기업, 대·중견기업 20~30%)를 세액 공제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이 추가되고,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또한 기업이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관련 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정한 기준 감가상각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현재 중소기업의 ‘내일체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이 적용되는것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발전용 유연탄 제세부담금 인상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85원 : 43원)을 반영, 현재 36원/kg인 발전용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을 46원/kg으로 10원 인상하고, LNG의 제세부담금(현행 91.4원/kg)은 23원/kg으로 68.4원 내리기로 했다. 현재 1:2.5인 제세부담금 비율을 환경비용 비율과 같은 2:1로 맞추는 조치로,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LNG 발전 부담을 경감시켜 LNG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연탄 발전비중이 41.7%에서 41.2%로 0.5%p 감소하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p 증가해 미세먼지(PM2.5) 427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연탄 제세부담금이 오른 만큼 LNG 제세부담금을 내리는 등 이번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세수중립적(약 △6,000억원)으로 조정돼 전기요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 최대 143만원 감면

 

내년 1년 동안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우차를 말소등록하고, 2개월 이내 새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143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규 승용차 1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143만원 한도)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면세점 진입장벽 낮춰 시장경쟁 활성화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 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이 크게 완화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면세점 면허 특허 종료 시 갱신 기회가 1회씩 추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특허 갱신이 불가능했던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할 수 있게 됐고, 1회 갱신할 수 있었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 갱신할 수 있다.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0.1~1%에서 0.01%로 낮췄다. 예를 들어 면세점 매출액 3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이라면 기존에는 특허수수료로 242억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182억6,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특허를 새로 받으려면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 수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이상 증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던 것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을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 20만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치돼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매년 초 지역별 특허 수를 공표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만 진입을 허용하던 것을 매출액·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과 상관없이 지역여건과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든 지역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풀었다.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신성장동력산업, 경제특구 등 외국인투자 유형별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OECD 기준을 반영해 폐지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해 내·외국 자본간 과세형평과 원천지국과세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에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 법인 또는 특수 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고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보완적이며 ▲각각의 특정 활동을 결합한 전체활동이 예비적·보완적 성격이 아니면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외국법인 종속대리인의 범위에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가산금·가산세 통합…납세자 부담 완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인하되고 통합·운영된다.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이 현행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0.05%p 인하되고, 체납 가산금율은 매월 1.2%(연 14.4%)에서 0.75%(연 9.0%)로 0.45%p 낮아진다. 2020년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돼 미납기간 1일당 0.025%의 세율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됐지만, 그동안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며 “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이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이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청년(만15~34세)우대형 주택청약…500만원 한도 비과세

 

만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위해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현재 각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은 아직 만19~2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8월17일 기준).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가입 기간 전체 기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적용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고 해도 근로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군 장병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최대 6.5%(1%p는 예산지원)의 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도 2021년 12월31일 가입분에 한해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고, 비과세기간은 군복무기간(최대 24개월)이다.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9,000명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급여 요건 및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2019년까지 연장

 

직장인 연말정산의 필수 요소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지만, 정부는 “제도를 축소·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일 1년만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기존 도서·공연 사용분 공제항목에 추가됐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 사용분은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 내에서 추가 공제하고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내년 7월1일 지출 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부동산 등 거래 신고 강화

 

해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 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다면 다음해 6월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미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벌금보다 많이 나오면 과태료에서 벌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벌금이 부과되면 과태료가 취소된다. 잔액이 100억원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9억원이 고지됐지만, 고발 후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 등 대부분 형사 처벌이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을 제외한 8억9,0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해외부동산·직접투자 신고제도도 강화된다.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외국법인의 발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로,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를 추가했고, 과태료는 건당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 500만원 높였다.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정보획득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과제척기간을 무신고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비거주자 간 국내외 거래’를 뜻하는 국제거래에 ‘거주자 간 국외거래’를 추가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 기업 대주주인 거주가가 이민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날 때 부고하는 양도소득세인 국외전출세율을 현행 20%에서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강화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부동산 자산 비율 50% 이상 법인 주식)을 추가한다.

 

소득분배 개선은 긍정적…혁신성장은 “글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 호조를 고려해 세입 여건을 확충하기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가산세제도 개선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 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 장려금 확대에 대해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소득 확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대폭 확대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적절한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되고, 세율이 인상된 만큼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 과세의 균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법개정안 효과를 누적법(기준년도 대비)으로 보면 향후 5년간 세부담 감소가 12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대폭 확대된 근로소득장려세제를 제외하면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민간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시장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일자리는 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수요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제반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고육지책에서 나온 방법이겠지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고용창출이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으면서 복잡한 세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둘 다 세액을 증가시키므로 광의의 세율”이라면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울리면 세액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동시에 올리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중복돼 가중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정 가액 이상의 고액자산가는 재산세에 추가해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투기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에 아닌 모법(母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동산 합계금액이 총 재산보유자의 보유액 기준으로 어느 분위대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시장기능에 의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지,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거래세 인하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금융,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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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