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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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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진, 심리취약 악용한 성범죄 처벌하는 ‘형법’ 등 개정안 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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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