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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목포농협,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쾌거

 

2018년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목포농협(조합장 박정수)이 전국 3위를 달성하며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1,122개의 농․축협을 20개 그룹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농․축협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가장 권위 있고 종합적인 평가로, 농협의 경제사업과 보험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등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평가된다.

 

농업인 조합원과 고객에 대한 봉사기능 극대화 및 농․축협 경영내실화를 위한 성장성과 경영관리, 농업인 실익사업이 주요 평가지표인 이번 결과에서, 목포농협이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경영관리는 물론, 조합원,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걸 의미한다.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우수상’이라는 영예는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농협을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정했다.

 

시상은 오는 3월 개최예정인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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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