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9.7℃
  • 서울 7.3℃
  • 대전 10.3℃
  • 대구 11.3℃
  • 울산 12.2℃
  • 광주 10.6℃
  • 구름많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4.6℃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10.0℃
  • 맑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11.2℃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부동산


노웅래, 'LH·SH' 등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 발의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