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도봉을에 출마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과 중랑천변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깨비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전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도깨비시장 상인들을 만난데 이어 중랑천변을 찾아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소중한 한표를 부탁했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A씨는 김 의원에게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6일 2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에서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좋은 후보’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범사련은 대표적인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운동단체다. 교육, 복지, 환경, 소비자, 문화예술 등 12개 분야 2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범사련은 그동안 각급 선거 때마다 ‘좋은 후보’를 선정해 유권자들의 변별력에 도움을 주는 유권자 운동을 벌여 왔다. 선정 기준은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계파의 이익보다 소중히 하는 후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종복이 되고자 하는 후보 ▲살아온 과정을 통해 전문성과 헌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후보 ▲시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와 기여도 ▲헌법적 가치와 철학에 투철한 후보 등이다. 이갑산 범사련 대표는 “김선동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시민사회운동 발전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였기에 21대 선거에서도 좋은 후보로 선정됐다”며 “3선 의원으로 당선되면 원내대표, 당대표 등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가 뽑은 ‘좋은 후보’로 선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선거에서도 범사련에서 ‘좋은 후보’라는 귀한 인증서를 주셔서 큰 힘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사회 운동의 뒷받침이 필수인데, 3선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사회 구석구석 챙기고 시민단체 발전에 더 큰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의도 벚꽃축제가 취소된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 '벚꽃길 전면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1일부터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 차도를 통제하고, 2일부턴 보행로를 전면 폐쇄했다. 통제는 각각 11일, 10일까지 이어진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새로운 한 해 시작에 빼놓을 수 없는 연례행사이자, 지난 한 해 열심히 살면서 꼬박꼬박 낸 세금의 일 부를 돌려받게 되는 쏠쏠한 재미가 있어 ‘13월의 보너스’이라고도 불린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뼈때리게(?)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올해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는 환급금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수 있겠다.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만큼 지출한 의료비를 제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연말정산 이후로 미룰 경우 자칫 부당공제에 해당돼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편과 고민이 깊다. 1,850여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얼마를 되돌려받 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과 ‘혹시 더 뱉어야 하면 어떻게 하지?’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들지만, 대부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든 근로소득자들은 자칫 실망할 수도 있겠다. 더 뱉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년과 소비는 비슷하게 했는데, 환급금이 예년보다 적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보자. A씨는 지난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250 만원을 지급받았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받을 수 있다. 예년 같은 경우 A 씨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00만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됐다. 그러면 연말정산을 통해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연봉의 3%(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80만원의 15%인 27만원.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지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분을 제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A씨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리고 50만원은 A씨 연봉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A씨는 의료비 세액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방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제118의5)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과세당국은 예규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해 왔지만,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실손의 료보험금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 받고서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분을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하도록 한만큼 과세당국은 각 보험사에게 실손의 료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고, 현재 모든 보험사가 관련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성질환이나 큰사고,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살면서 의료비를 크게 지출 할 일이 없을뿐더러 실손의료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2만원, 수술 등에 대해서는 10~20% 정도에 불과해 실손 의료보험금을 제외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연봉의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당공제…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시기 조절할 수도 과세당국의 이같은 조치로 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가 명확해졌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의료비 지출 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시기를 미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실손의 료보험금은 의료비 지출 3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 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미뤄 의료비 공제는 받고 추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의료비 지출 시기와 관계없이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언제 지출한 의료비인지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해에 지출한 의료비 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분을 제하고 의료비 공제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지출 후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해의 의료비에서 이를 제하고 공제하면 사실상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 구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 황에서 결국 납세자들이 보험사에서 일일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과세당국의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커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부당공제 문제로 연결된다.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바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손의 료보험금은 의료비 지출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당공제가 된다면 가산세 10%를 물어야 한다. 만약과 세당국이 이를 부당공제로 보지 않는다면 연말정산후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시기나 보험금 수준을 조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 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몇 개의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령 개정 등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직접 부담’…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의료비’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행령은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이번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보험료)을 미리 나눠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후 받게 되는 ‘보험금은 곧 납세자(보험계약자)의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은 납세자들이 낸 보험료를 통해 조성된 것이라는 주장. 실제로 보험사 회계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채로 보고 있다. 향후 납세자(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보험금은 보험사의 돈이 아니라 납세자(보험계약자)의 돈이고, 그 돈은 납세자가 보험료로 낸 돈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비 직접 부담으 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에 대해 이미 공제가 이뤄지고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저축의 개념은 아니며,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면서 “그동안 해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분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현재 대법원에서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3년 의료비로 1,068 만567원을 지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1,008 만5,750원을 지급받은 B씨가 파주세무서장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2014년 연말정산 간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141 만4,050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8만9,220원 밖에 환급되지 않자 소를 낸 것이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은 파주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구 소득세법 시 행령(2014년 2월21일 대통령령 2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소득세법(2014년 1월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 기 이전의 것) 제52조 제1항 나목, 동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는 ▲근로자가 상해보험 등 가입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보 험료를 지출한 경우 그 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면 원고는 보험사에 지출한 보험료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경우에 따라 B씨가 실제 지출한 돈보다 더 많은 돈 을 공제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은 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제 지출한 돈이 보험료 뿐인 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한 액수에 따라 공제의 액수도 다르 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비 지출, ‘반드시’ 근로소득에서 해야 한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B씨는 항소했다. B씨는 2심 준비서면 에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료비를 반드시 근로소 득금액에서 지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근로소득에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라면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 ▲피고의 주 장대로라면 근로소득을 받지 못한 신입사원의 경우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소득 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중공제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보험금과 대가관계가 없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이 보험료를 특별공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고에 대한 대비와 함께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의료비 또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의 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공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기본공제의 이중공제 배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해 공제받을 수 없는 공제항목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 및 보험료 공제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보험금 자체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금 중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액수가 달라져 불합리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은 500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실손의료보험, 왜 가입하는가?’ 생각해볼 일 결국 이 문제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 핵심이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해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 고, 그것을 이번에 법령에 명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 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바뀐 제도에 혼란을 느끼기 충분하다. 게다가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해 왔다는 점에서 ‘내 돈 내고 받은 보험금인데 왜 공제를 안 해주느냐?’하는 불만을 갖기에 충분하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람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는 대부분 근로소득에서 나온다. 낸 보험료보다 많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으며, 보험금이 오로지 보험료를 통해서만 조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과세당국이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제도를 운영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 (私)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외에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옳을 방향이겠다. 한편, 연말정산간 실손의료보험금을 반영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실손의료 보험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1년간 수령 한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회가 안 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메뉴에서 자료를 조회한 후 ‘공 제신고서 작성’ 메뉴로 들어가 ‘세액감면·공제 명세’ 부분의 ‘특별세액공제’에서 ‘의료 비’ 부분의 ‘수정’을 클릭, 팝업창 제일 아래 에 있는 실손의료보험 공제금 입력칸을 확인해야 한다.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입력돼 있지 않다면 조회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입력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된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광명을)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출정식’을 가졌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의미있는 출정식을 치른다는 생각에 광명시 하안사거리에서 방역장비를 갖춘 자원봉사자, 당원, 선거운동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방역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와 당원, 선거운동원들은 출정식 후 각 동별로 방역활동을 했다. 양 후보는 “광명시장 시절 40년간 버려진 광명동굴과 허허벌판이던 KTX 광명역세권을 개발했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많았지만 시민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며 “그런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역시 광명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변방이던 광명시를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로 변화시킨 성과를 토대로 다시 시민과 함께 광명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과 감영병관리센터 및 마스크공장 설립 등을 통해 광명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추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국회의원 도전이라 감회가 남다르다”며 “늘 섬김의 자세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영암·무안·신안)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일 “코로나19 전쟁에 승리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앞 나홀로 거리 인사를 첫 일정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떤 경우라도 상대 후보자와 당에 대한 비방과 막말 금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며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집권당의 후보로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이 경제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수축산인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 후보는 “요식업계를 비롯한 주요 소비처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산지의 무, 마늘, 양파, 배추, 대파 등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산물의 수확과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수확기 노동인력 수급 문제 등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무안공항, 도서지역 운항 선사, 소비급감으로 경영난에 처한 양식과 수산업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긴급대책을 요청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마포구갑)는 전날(1일)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끌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마포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최근 민주당 입당을 표명한 홍성문 민생당 전대변인을 비롯해 김재남·김형성·박기순·박정태·조규홍 공동선대위원장, 임정모 상임 선대본부장, 박기진 선대본부장이 합류했다. 고문단에는 강대룡·김남충·김용갑·김인선·김창균·박동칠·박장래·박찬문·송윤석·안보순·안중수·우종범·유기홍·윤병권·이영원·이의진·이준홍·장재근·전동규·전승학·조성천·홍성환·황선명 고문이 임명됐고, 특보단에는 허정행·황종열 특보가 위촉됐다. 노 후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전성시대,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 청춘시대를 열기 위한 총선 필승 선대위 출범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며 “코로나19 국난 위기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마포구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 승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전 유성구을)는 2일 관평동 원자력연구원 앞 북대전 IC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관평동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첫 선거 유세를 시작하며, 관평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원자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원전 해체 역량 확보 및 원전 생태계 유지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지금 당장 원전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한 원전 에너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법 개정(원자력안전협의회 자료요청 권한 부여‧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 대상을 관할 지자체의 장으로 확대)등의 내용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자력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로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평동 공약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 연결 추진(전민동·신성동·구즉동·관평동) ▲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 레저, 도서관 등) 설립 및 주차공간 확보 ▲용산동~화암4거리 신설도로 개통 ▲용산동 뉴스테이지구 초등학교 신설 추진 ▲동화울수변공원 환경 개선 ▲용산동·탑립동·청버들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등을 내세웠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에 가입한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응답이 82.0%(매우 찬성 58.0%, 찬성하는 편 24.0%), '반대' 응답은 11.0%(매우 반대 3.5%, 반대하는 편 7.5%)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0%. 세부적으로 보면 찬성 응답은 여성과 20대, 30대, 진보층에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성별, 연령별, 이념성향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남성의 16.1%와 50대의 16.0%가 반대한다고 응답해 타 응답자의 특성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여성(찬성 87.0% vs 반대 5.9%)과 20대(88.2% vs 7.8%), 30대(86.4 vs 10.8%), 진보층(88.2% vs 6.1%)에서 평균보다 많았고, 남성(76.9% vs 16.1%)과 50대(75.8% vs 16.0%)에서 반대 응답이 타 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7,29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월까지 3개월 동안 휴업이나 휴직으로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의 신속성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K건설이 최근 ‘업무 효율을 높이는 PC 단축키 사용법’ 콘텐츠를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구성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K건설의 단축키 요정님 제 앞에 나타나주세요!’라는 제목의 이 콘텐츠는 SK건설에 재직 중인 신입 및 선배 구성원이 출연해 회사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뛰어난 오피스 활용 능력을 겸비한 선배 구성원이 PC 사용이 미숙해 야근으로 고민하는 신입 구성원에게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 사용법을 전수하며, 정시 퇴근을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4분 분량의 이 콘텐츠에는 총 10개의 단축키 사용법이 소개된다. 이 중 화면 캡처 단축키(Win+Shift+S), 가상데스크톱 생성(Win+Ctrl+D) 및 이동(Win+Ctrl+좌/우 화살표) 단축키 등은 실제 PC 사용 시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 유튜브 공식 채널을 오픈하고, 직접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이용자들과의 소통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의 경우,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사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분양단지 및 견본주택 소개, 입주단지 소식, 부동산시장 전망 등 일반적인 정보 콘텐츠와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토크쇼 등 트렌디한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업무 관련 팁(Tip)들도 흥미로운 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경열 SK건설 홍보팀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신설해 현재까지 40여개의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이번 콘텐츠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업무 효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한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5월로 예정된 경기도 주최게임쇼 ‘2020 플레이엑스포’를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플레이엑스포를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당초 행사 연기도 검토됐지만, 하반기 국내외 게임쇼가 잇따라 예정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도는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실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특성상 다중이 접촉하는 일이 불가피해 취소하게 됐다”면서 “하반기 예정인 ‘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 등과 연계한 대안사업을 마련해 게임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고 도민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레이엑스포는 수출상담회, 전시회, 이(e)스포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 게임쇼로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한 경기도 대표 전시회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