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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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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국토 외곽의 먼 섬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입법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울릉도 독도·국토외곽 먼섬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어 먼 섬 주민 지원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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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공급 연간 7만호 등 ...청약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 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맞벌이 기준을 완화해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 2배인 월평균소득 200%가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각 유형별로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