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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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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최근 5년간 공공기관·대기업에 재취업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불승인은 총 54건 중 2건뿐
심재철 의원 “공직자 재취업 제도 보완해야”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대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겨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감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의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4건을 심사해 52건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고, 2건에 대해서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감사원 출신 공직자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이었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총 14곳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대병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다.

 

 

대기업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은 39곳이었다.

 

SK(주), 계룡건설(주), 현대건설(주), 농협손해보험(주), (주)KB국민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증권, 현대모비스(주)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런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가능·승인결정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심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정부 입찰 사업을 많인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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