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행정부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따른 급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때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는 22일 초청해 회동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기존보다 20조2,000억 원 확대됐고 연간 세수 목표치는 기존보다 10조3,000억 원 낮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정부는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
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
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보통주와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식으로 투자했지만, 5,17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손실이 확실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원도 현재 상황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답변에서 홈플러스 투자액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소각이나 감자, 병합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안보관·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 연락소장인가,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석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 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민국은 자존심을 되찾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이라고 평가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AI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해 실용외교의 진술을 보여줬다”며 “원칙과 실용으로 능수능란하게 주도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라고 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우리 당이 꾸준히 강조해 온 민생 회복 지원금의 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설계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 등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은 집착과 몽니를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달라.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이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000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 재산이 오히려 1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서도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만든 대학생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다”며 “등록금만 연 9000만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명쾌한 해명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라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