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돌입…공익 침해 행위"

"한유총 강경 지도부, 과거 회귀하거나 현재 안주하려는 후진적 길로 이끌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변·시민단체 “석포제련소 폐쇄 등 정부 차원 TF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TF,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원인규명 국민권익위 결과 발표 및 환경오염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낙동강 1300리 주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석포제련소 TF와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 영풍 석포제련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낙동강 1,300리를 병들게 해 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위법 행위와 환경 파괴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오염의 진실을 바로잡고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율 회복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낙동강 1300리 지역의 주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공식 의결했다”고 전했다.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