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 2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에서 400여명의 사학인들이 참석해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성토의 장이 됐다.
“정부는 사학을 교육정책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사학 전체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2월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사학인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수십 가지의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학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부와 사학간 의견차를 좁히고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고 사학 옥죄기 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립초·중·고, 사립전문대학, 사립대학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토론회 직후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학인들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학이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사학이 포함된 교육정책 수립에 당당히 참여하고,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의 대전환, 국가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 교육정책 수립에 사학경영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 법제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 인건비인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폐지 등 근원적 토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사학혁신방안, 사학운영권 박탈·사적자치 부정이 주 이뤄”
발제를 맡은 김경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학혁신방안은 정부규제를 통해서 사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운영권을 박탈하고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해 제2의 사학법 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주요 추진과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먼저 배임죄를 신설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상 근거도 없는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처벌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학계에서도 폐지 논란이 있는 형벌임에도 감사 결과 배임혐의로 임원승인을 취소해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재정권과 인사권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사립대의 대학평의원회도 재정권과 인사권은 자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직원 공개채용을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무직원의 공개채용 여부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행정입법(시행령)에 의한 정책을 중단하고 법률 제·개정을 통한 사학정책 추진, 사학정책을 규제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 학생수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학의 해산지원, 회계통합 등 국제규범에 조응하는 사학정책 수립, 사학정책 형성 과정에 사학 대표자 참여 보장 등을 제안했다.
“수입재원 계속 감소하지만, 운영지출 꾸준히 늘어나”
토론자로 참석한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은 적립금 공개 확대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누적적립금액만을 언급해 대학이 상당히 많은 적립금을 쌓아 놓은 것으로 부각 시키지만, 교비회계 1년 예산에 비교해 보면 적립금이 많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재원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운영지출은 꾸준히 늘어나 대학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누적적립금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감사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대학입장에서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서도 “개인의 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친족관계’란 프레임이 씌워짐으로써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지난 11년 간 등록금 동결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대학의 수입이 25~30% 줄어들어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한 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개선해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각 학교 형편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 안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는 “사학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에 대해 “임원의 사적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할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임원선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한 제한에 대해서는 “고유한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선 안 된다”며 “현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조직·운영·구성을 행정입법인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에 대해서도 “사학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인 예·결산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게 된다”며 “사학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별도의 감사체계와 법 집행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사학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거버넌스 구축 必”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상규 박사는 “최근 국제적 교육개혁 동향이 교육의 설명책임 강화, 공립학교의 교직원 인사, 교육내용, 거버넌스에 민간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요 국가의 사립학교는 선택제가 기본이며 공립학교의 선택도 확대되고 있는 점, 정부로부터 독립되거나 사학이 중심이 된 자율적 거버넌스에서 사학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점, 사학은 공립학교와 다른 부분사회로써 폭넓은 자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우리나라 사학제도와 비교되는 특징으로 들었다.
김 박사는 시사점과 과제로 “교육의 중립성 및 사학 간 자율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완충장치로 정부가 정책 형성과 공공성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사학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학정책을 협의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며,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공공성 논의에서 벗어나 사학에서의 교육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의 기회균등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립 동일 재정지원에, 사립만 제재조치 형평에 안 맞아”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의 이사장은 “사학을 비리집단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기초학력의 향상이 사학혁신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사학 비중, 열악한 재정상황, 낮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을 공공성 강화나 사학혁신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차 이사장은 특히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수익용 기본재산 상황, 법정부담금의 성격 등 관련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가야 한다”며 “공·사립에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만 재정진단 및 평가를 통해 재정결함보조금 삭감이나 인사권 제약 등의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안”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사학 자율성도 강화해 나가겠다”
정부를 대표해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은 “교육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활동성과 등을 종합한 것”이라며 “건전한 사학은 행·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적극 개선하는 등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