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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에서 맘 껏 꿈을 펼쳐요!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모집
8월1일~25일까지 접수
SNS등 활용해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 홍보 활동

수원시가 SNS를 활용해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을 홍보하고, 자치분권 관련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원특례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8월) 1일부터 25일까지며 3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9~34세 청년,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주민자치회 활성화) 온라인 홍보, SNS 콘텐츠 개발 ▲자치분권·특례시 관련 토론회·워크숍 참석, 자치분권협의회 홍보 ▲지역 축제, 교내 행사에서 자치분권 이벤트 지원, SNS 홍보 등 활동을 한다.

 

청년기획단으로 선정되면 자치분권 개념 기본교육, 홍보(SNS, 글쓰기) 교육 등으로 이뤄진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청년기획단에는 수원시장 명의 위촉장·활동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수료증은 참여율이 70% 이상인 단원이 받을 수 있고, 우수 활동자에게는 수원특례시장상을 수여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새빛톡톡’ 앱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ssal8a@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김은주 자치분권과장은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이 수원시민들에게 자치분권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소상하게 전해줄 것”이라며 “많은 청년, 대학생이 참여해 위상을 드높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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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세기의 재판 새로운 국면
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