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대출 잔액이 215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험사 대출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라는 분석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15조3000억원으로 3월말 210조9000억원 보다 4조4000억원이(2.1%)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18조5000억원으로 3월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보험계약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도 95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9000억원(3.2%) 증가했다. 6월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8%로 전분기말 0.52% 대비 0.24%p 하락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올해 6월 육류담보대출 관련 연체·부실채권 대부분(3,386억원)을 상각해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말(0.56%) 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4%로 3월말 보다 0.01%p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분기말(0.50%) 대비 0.38%p 하락했다. 보험사 대출의 부실채권 규모는 590
KB국민은행은 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16일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운영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돼야 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국회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현재 은퇴자의 5%만이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EB하나은행이 은퇴설계센터와 하나금융경영소와 함께 조사해 13일 발표한 '개인연금 가입자의 특성분석' 자료에 따르면 은퇴자 절반인 51%가노후 준비가 불충분(매우 불충분 11.4%, 불충분 39.6%)하다고 밝혔다. 보통은 29.5%였고, 충분하다는 15.9%, 매우 충분하다는 4.5%에 불과했다. 노후준비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낮은 소득수준'(52%), '현재 생활비 부족'(46%) 등이었다. 그 뒤를 '과도한 자녀 양육ㆍ교육비'(24%)와 '과도한 주택자금 마련'(17%), '부채상환 부담'(13%)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국민연금ㆍ퇴직연금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아울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과도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노후준비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노후대비는 현재 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의 10% 미만을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55%에 달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노후 준비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조선산업 회복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며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문체부는 이들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20억원), 관광식당업(2억→4억원), 관광펜션업(1억→ 2억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기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KB국민은행이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방문과 함께 생산적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군산지역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금융애로 상담과 함께 맞춤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남일 중소기업고객그룹 대표와 김춘태 기업여신심사부장은 KB국민은행을 거래중인 협력업체 CEO들을 만나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에 대해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KB굿잡’등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연결하는 등의 차별적인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상담을 진행한 협력업체 A사의 대표는 “기업고객의 마음을 읽고 사업장까지 직접 찾아와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큰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공식 출시됐다. 총 54개 자산운용사가 64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일단 5일에는 공모펀드 6개, 사모펀드 21개 총 27개 펀드가 선보였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규제를 완화해 만들었다. 벤처기업 신주를 50%에서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7년 이내의 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펀드를 통해 자본을 유지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투자자는 투자한 모든 코스닥 벤처펀드의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 1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목)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방문해 직접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고 '테슬라 1호 상장기업' 카페 24, 기업은행 창업보육센터 창공입주 기업 방문 등 코스닥 벤처펀드의투자대상인 창업・혁신기업 직원들을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침에 발맞춰 은행권이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비보증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지난달 8일에는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기업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되도록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에 부응해 보증부대출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했고, 보증부 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또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
모든 시중은행들이 지난 26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방안이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DSR,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에 적용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산출하도록 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됐다. DSR은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값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담대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몇 %인지 계산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갚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정부는 ‘투기’ ‘도박’으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20~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됐던 투자가 50~60대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같은 특성을 이용한 변종사기행각도 덩달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국민청원 폭주’ ‘청와대 입장 번복’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원칙없는 행보는 전국민적 관심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20~30대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무관심했거나 존재조차 몰랐던 50~60대까지 급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국내 상위권 거래소의 광화문 지점 앞에 서서 한참 들여다보던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는 “잘 모르니까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기회되면 투자 해보고 싶지 뭐”라고 짧은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 도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규제일변도로 나서면서도 시장을 납득시키지 못해 오히려 불 신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ederal Reserve Board)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p 인상했다. 6년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일제히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많은 이자혜택과 이자부담을 동시에 안게 됐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시기 자신에게 적절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거나 높은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저축을 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능한 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채권 등과 같은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통화의 공급을 늘리는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연준은 2013년 12월 미국 경
KB국민은행은 청량리 화재 피해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고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