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로자 사망사고의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법률과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어려울뿐더러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마땅한 대책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번호에서는 주요 법률 내용을 살펴 보고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적용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공약들은 왠지 설익고 낯선 공약들이 많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입증되고 효과가 극대화된 구체적인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자는, 우선 한국형 선진 전기차 공약을 강조하고 싶다.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와 같이 집단 거주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좁은 공용 주차장에서 심야용 완속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해결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빌라나 연립주택 등 주차장이 좁아서 공공용 충전기가 구축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공공용 충전기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 한 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민·관 충전기를 해결하는 원스톱 전기차 카드 서비스라든가, 자신의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 전문식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축도 일선의 중요한 해결 과제라 강조하고 싶다. 충전 인프라 등의 보조 예산 확보 중요 전국 어느 곳이든 민·관 구분 없이 고장난 충전기가 있는 경우는 즉시 확인하여 수리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지붕이 없는 충전기의 지붕을 씌워주는 예산도 즉각 집행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 따라 고장난 충전기는 물론이고, 오래되어 사용조차 못 하는 형식적인 충전기가 수두룩하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협상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자원의 분배 등을 놓고 갈등을 줄여가며 합의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때 과정이 잘 되면 협상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협상 결렬이나 실패로 나타난다. 협상은 이해 당사자 간 토론, 조정, 대화, 타협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갈등조정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협상과 협력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자면, 갈등적인 상황에 처한 이해당사자는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협력이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라는 절차는 협력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1960년대 초기 협상에 대한 연구 이론이다.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할 경우, 행위자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Optimal) 전략을 찾아내는 이론인데, 수인게임, 교착게임, 치킨게임 등이 있다. 게임이론을 두 명 이상의 이해당사자를 상정하고 이들 간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서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귀결되는 가를 예측하는 이론으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균형 상태(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창업 혹은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측면, 시장점유율, 경제적인 평가 등 총체적인 분석을 통한 가치 측정 과정이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특화된 사업 분야에서 확실한 위치 확보를 통하여 유망한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또한, 창업자는 자신의 사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창업이나 신규 투자의 경우, 대부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투자 수익이 일정 기간 계속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에 이르거나, 기존 기업의 경우 기업 자체의 존립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타당성 분석에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사업화 추진 요소에 대한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경제성 분석, 공익성 분석의 단계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분석해야 할 필수적인 요건이다. 실패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당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마라톤으로 치면 42.195킬로미터의 골인지점에서 40킬로미터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까. 한 마디로 아직은 누가 승리자가 될지, 한국의 운명을 이끌어갈 당선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번 대선은 양 공당의 후보자가 이런저런 스캔들에 휘말려 있고 그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각 진영은 내부의 이견과 갈등이 제대로 봉합 안 된 상황이라 캠페인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판단정리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제 투표일을 한 달쯤 남겨두고부터는 후보의 통치 및 행정 능력과 재임 중 기대 가치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투표 행태론에 따르면 캠페인 초반에는 정권 심판론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같은 과거 행적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투표일이 임박해지면 후보의 기대가치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모드로 전환된다고 한다. 굳이 이론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것 같다. 이번 대선 후보에게 기대하는 가치는 아무래도 ‘경제적 가치’일 듯하다. 현재 한국인이 절박하게 여기는 경제적 가치는 무엇일까. 지속적인 성장, 양극화 해소, 부동산 시장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해 임원진 8명이 스톡옵션 주식을 매각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류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카카오 주식 투자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업 경영진들이 집단으로 옵션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반 직원이나 몇 몇 간부들도 아니고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진 이라고 하면 회사의 미래 가치 창출에 최선의 의지와 성실성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카카오 그룹 전반에 대한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허탈함과 배신감 마저 느꼈을 법하다. 적을 앞에 두고 지휘관이 나만 살겠다고 병사들을 놔두고 안전지대로 빠져나온 꼴이라고 할까. 오늘날 기업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플레이어들이다. 이들의 플레이는 투자자들만 지켜보는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낸다. 더욱이 카카오는 한국의 SNS 시장을 거대 글로벌 플레이들로부터 지켜낸 플랫폼으로 일반인들은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국민적 기대와 사랑, 환호의 값어치가 주가에 반영된 것 아니
패러다임이란 현상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 독특한 규칙이나 사고의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경영을 접목하여 나타난 경영 패러다임이란 특정시대의 기업경영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틀이다. 환경 변화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며, 결국 지배적인 가치판단 기준 및 성공적 기업경영을 위한 원리 즉,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나 과거 패러다임의 파괴 없이 근본적 혁신은 불가능하다. 기업 환경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의 시대’에서 ‘개성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같은 전환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창업기업의 관심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규칙이나 질서는 붕괴되고 고객의 가치관과 기호는 다양화 되었으며, 수시로 경쟁상대가 바뀌고 있는 경영환경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환경에 맞서 기업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찾고 이를 기업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과제다. 이를 위해 창업 기업
2021년은 패션업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로 인해 많은 변화와 패러다임이 일어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2년 더욱 발전된 형태로 패션업계의 디지털 라이제이션의 큰 축이 될 것이다. 새해 패션업계는 디지털에 의한 무궁무진한 변화를 또 다시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패션업계의 디지털변화로 인해 소비자의 경험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 유통 마케팅 등의 전반에 큰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메타버스 소셜미디어의 최강자인 페이스북도 메타버스를 출시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저커버그는 “메타우주는 사회적 연결의 다음 진화이다. 우리회사의 비전은 메타버스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을 돕는 것이므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꾸고 있다. 메타버스의 3D 공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방식으로 사회화하고, 배우고, 협업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2021년 핫이슈였으며 패션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션기업이 메타버스 비즈니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최근 많은 브랜드가 시도하고 있듯이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속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팔아야 할까?’ 현실적으로 이 같은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바로 대중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선도 기업에 맞서 그들이 미처 공략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대중 시장을 목표로 하는 그들이 절대 공략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틈새시장이란, 매스마케팅(대량생산, 대량판매 방식)에 대립되는 마케팅 개념으로 최근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다. 1인 가구, 미혼커플, 실버층,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생활 형태는 기업들이 기존의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니치 마케팅이다. 마케팅의 개념이 매스마케팅에서 목표시장 마케팅, 틈새시장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니치’란 대중시장이 붕괴된 후의 세분화된 시장 및 소비상황을 설명하는 말로서 ‘빈틈’ 또는 ‘틈새’로 해석되며 ‘남이 아직 모르는 좋은 낚시터’라는 은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니치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기호와 개성에 따른 수요를 대규모 집단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시장을 쪼개서 특정한 성격을 가진 소규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마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과
글로벌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국의 정부 또는 기업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과의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차이에서도 발생한다. 글로벌 기업문화와 국민문화 간의 마찰 모든 기업은 기업 특유의 문화를 가진다. 이는 넓은 차원에서 한국 기업문화, 중국 기업문화, 미국 기업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좁은 의미로는 A 기업의 문화, B 기업의 문화, C 기업의 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고양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업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지 국도 그 나라의 고유한 국민문화를 가지게 되는데, 글로벌 기업이 현지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면서 현지국 국민 문화와의 마찰이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문화의 4대 유형 트롬프나르(Trompenaars)에 의하면 기업문화와 현지국 국민문화 간의 마찰은 두 문화의 유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트롬프나르는 조직과 조직원 간의 일반적 관계와 상사와 부하 간의 계층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류한 기업문화의 유형은 [표 1]과 같다. 가)가부장적 기
코로나-19라는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치열한 방역전쟁을 벌인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였고, 기나긴 싸움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 확산으로 영업중단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차임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기도, 계약을 종료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가 상가 임대차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임 연체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1) 계약해지사유인 차임연체의 의미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여기서 3기의 차임 연체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차임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가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기 연체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세 200만 원을 3회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총 금액인 600만 원을 의미한다. 만약, 월세를 첫째 달과
중고차 분야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결국해를 넘기고 말았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3년에 걸쳐 두 번 연장되어 온 사안이다. 완성차 업계의 진출 문제는 동방성장위원회의 생계형 지정 부적합 판정의 내용이 중기부에 제출되고,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2년을 넘길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해를 넘긴 것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겨 결론을 지어야 하나, 미적대는 상황에서 애꿎게 소비자의 피해 발생은 계속되면서 완성차 업계는 진출도 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여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양측 간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중기부도 다시 한번 양측의 중재를 통한 협력안 마련을 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중기부는 법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중소업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 상황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법적, 제도적 한계 없이 그냥 모던 것이 개방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든다. 을지 위원회 상생 협력위원회 좌장인 필자가 전체 중재를 맡아 힘들게 마련한 중재안에 중고차 단체의 무작정 대책 없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