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3·5·10→3·5·5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본격시행

선물상한액,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조정한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주는 점을 포착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령 개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상한액은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는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나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