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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시흥 월곶 해안가 오피스텔, 수압에 ‘와지직’...주민들 “집 무너질까봐 불안하다”

- 2년째 땅파기 작업만...인근 주민 “시흥시청·건축주, 민원 넣어도 모른척했다”
- 건축주 측 “주민들이 2년째 민원 넣고 난리치면서 공사지연”
- 임병택 시흥시장 “붕괴위험까지 초래해 대단히 송구...누구 책임인지 밝혀낼 것”
- 주민 “해안가 인근 지하 4층 허가 최초”...시흥시 “신청이 없었을 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5월11일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52번지 일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진동과 굉음이 발생했다. 공유수면 매립지인 해당지역에서 지하 4층 일부 시설물(파일 등)이 수압과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생기면서 파열된 것. 이 여파로 인근 도로까지 갈라지고 땅이 꺼지면서 대형 싱크홀도 생겼다. 이에 시흥시는 공사장 인근 상가 출입을 제한하고 가스와 전기, 수도 등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미 수년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분쟁을 치르고 있는 해당 현장을 찾았다.

 

2년째 땅파기 작업만...
인근 주민 “시흥시청·건축주, 민원 넣어도 모른척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시흥시가 모 건설사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 해당 건설사는 2018년 6월 착공에 들어가 건축면적 709.82㎡, 연면적 1만582.75㎡,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M이코노미와 만나 “예전부터 침대와 어항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심해 시흥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확인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주 측에서도 자기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며 듣는 척도 안했다”며 “서로 책임만 떠미는 사이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이정도 규모 오피스텔이 라면 벌써 건물을 다 세워 분양하고도 남을 판인데, 여기는 몇 년째 땅만 파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진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한데, 집에 있으면 붕괴될까봐 더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건축주 측 “주민들이 2년째 민원 넣고 난리치면서 공사지연” 


해당 건축주 측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해당 공사장 현장소장이라고 밝힌 B씨는 M이코노미와 만나 “기술자들이 공사에 문제가 생길만큼 그렇게 함부로 설계하지 않는다. 사전에 모든 계산을 철저하게 했고, 여러 명의 교수들에게 심의까지 다 받았다. 단지 가끔 자연현상에 의한 변수가 생기는 것 뿐”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송도 같은 해안가의 건설 현장은 다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지반이 약하면 약한 대로 파일을 더 박는 등으로 보강하면 된다. 이제 (건물이)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난리치면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공사가 중지됐다”며 “2년째 이러고 있다. 잘잘못은 가려야겠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해 하는 행위 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허가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이상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으면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공단 등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시흥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감독하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다”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감독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 “붕괴위험까지 초래해 대단히 송구...
누구 책임인지 밝혀낼 것”


시흥시는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월22일 오후 월곶도서관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사유지에 건축물을 짓는 행위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막을 수 없다”면서도 “건설현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수인한도 내에서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위험까지 초래된 상황이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건 지금 당장의 붕괴위험을 우리가 인지하고 시로써는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섭외해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행위로 인해 아파트가 받는 재산상 피해에 대해선 시에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손해산정을 할 것이고, 주민들의 대한 법적인 지원도 당연히 할 것”이라며 “건축주만이 사태를 초래한 원인제공자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지 까지도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주민 “해안가 지하 4층 허가 최초”
...시흥시 “신청이 없었을 뿐”


시흥시가 해당 공사현장 인근 안전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어느 정도 보강작업만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흥시청 건축과 관계자 C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공사현장 주변 도로 지반이 일부 연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심각할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거기까지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시가 주도한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7월 초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시흥시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나 진동 등 공포감은 무시한 채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장이나 실국장이나 담당관들이나 다 책임만 떠넘기기 바쁘다. 이제 시청 사람들 못 믿겠다”고 했다.

 


오히려 애초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쪽은 모든 건물이 지하 2층까지 밖에 없다”며 “시청에서 지하 4층까지 파라고 허가내준 적이 한번도 없는데 유독 바다랑 거의 붙어있는거나 다름없는 이 현장을 허가내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건축주가 용역회사에 임금을 체불하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며 “향후 주민들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궁극적으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청 건축과 관계자 C는 “건축주가 사업성을 따져보고 신청하면 지하 4층이든, 5층이든, 6층이든 모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 해당 현장의 경우 건물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 4층까지 계획했던 것”이라며 “기존에는 높은 건물들이 없다보니 지하를 깊게 팔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지하 4층까지 허가 난 경우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허가를 담당했던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명단과 심의내용을 요청했지만 이 관계자는 “그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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