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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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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 ‘차질없게’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1단계 구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종덕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했다. 40학급(일반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1,058명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2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한다.

 

그 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서정리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입주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탄중학군(송탄중 등 7개교) 및 평택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정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1단계 구역은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포함된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의 사업대지이다.

 

경기도시공사는 1단계 준공구역 내 상업 및 문화시설 확보를 위해 2,100억 원 규모의 평택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의 유일한 역인 서정리역 일원 부지를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도시 커뮤니티 및 글로벌 문화콘텐츠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오는 6월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준공할 계획으로 2021년 6월 사업을 착수한다.

 

아울러, 서정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인 서정리역과 상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중 보행육교(연장 195m, 폭 6~9m) 및 지하 환승주차장(136대) 건설공사도 2021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간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는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입주지원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보행육교의 비가림 시설(캐노피) 및 지하차도 입구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조정을 검토 중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평택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협의로 통상 19개월이 소요되는 초등학교 건설을 13개월 만에 조기 준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나머지 도시기반시설도 목표 일정대로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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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