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