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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M경제레이더】코로나 쇼크에 1분기 성장률 -1.4% 등 4월 경제동향

5월7일부터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

전국 6곳 총 2,670호 파주운정·부산모라지구 등

 

 국토교통부가 올해 첫 행복주택 6곳 총 2,67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월26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호), 파주운정(1,000호) 등 수도권 3곳 1,894호, 부산모라(390호), 대전상서(296호) 등 지역권 3곳 776호이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 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 부부에 대한 완화된 소득요건(월 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재직 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의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늘렸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경우 온라인(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 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 포털(www. 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금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 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되고, 시중 주요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워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힘든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한 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 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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