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징구하고,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 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