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목)

  • 흐림동두천 14.3℃
  • 구름많음강릉 13.8℃
  • 구름많음서울 16.6℃
  • 맑음대전 16.4℃
  • 구름많음대구 13.1℃
  • 구름조금울산 13.9℃
  • 광주 16.4℃
  • 구름조금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6.8℃
  • 제주 19.4℃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2.8℃
  • 흐림강진군 17.1℃
  • 맑음경주시 11.9℃
  • 구름많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만 19세~25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가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년까지 확대된다.

 

다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1.7, 수도권 11.3)된다. 대출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80%)되고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 완화와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불법하도급, 임금착취·부실시공 원흉...건설현장 불법 바로잡아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 일명 똥떼기와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과 윤종오 의원은 지금 1주일째 건설노동자들이 하늘감옥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2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간건설공사 불법 똥떼기 추방을 청원하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며 “그 후 매년 언론에서 민간공사, 공공공사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임금 중간착취 소위 똥떼기 문제를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맞춰 정부도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법하도급이 만연된 건설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건설현장의 임금착취와 불법하도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두 명의 건설노동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하늘 감옥에 스스로 갇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