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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文정부 부동산 옥죄기에도 활활 타오르는 청약시장

- 청약경쟁률 급등..전국은 2배, 수도권은 3배 가량 올라
- 청약미달률, 수도권↓ 지방↑
- 평균 최저가점,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
- 1순위 청약경쟁률, 모든 분양가격대에서 높아져
- 인천 1순위 청약경쟁률 136.7대1
- “분양수요 관망세 예상 빗나가...수요유입 꾸준할 것”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해 9‧13 대책 발표 후 관망하고 있던 분양수요가 3분기 들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아파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 이후에도 분양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매매시장의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분양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3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은 청약경쟁률 상승, 청약미달률 하락, 평균 최저가점 상승 등 여러 지표들이 1~2분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 급등...전국은 2배, 수도권은 3배 가까이 올라

 

직방이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청약경쟁률이 2분기보다 급격히 뛰었다. 3분기 전국 청약경쟁률은 17.6대1로 지난 2분기(9.3대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고, 수도권은 22.3대 1로 지난 2분기(7.8대1) 대비 세 배 가량 상승했다. 지방 청약경쟁률도 10.7대 1에서 14.2대 1로 오름세를 보였다.

 

 

청약미달률,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뤘지만 지방에선 미달도 늘어나면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순위 청약미달률이 수도권에서 크게 하락한 것에 반해 지방은 오히려 상승한 것. 3분기 1순위 청약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분기 대비 17.0%p 하락했고, 지방은 11.5%p 상승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는 오히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평균 최저가점,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

 

3분기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 2분기 45.0점→3분기 51.1점, 수도권 2분기 44.9점→3분기 52.3점, 지방 2분기 45.1점→3분기 49.4점으로 2분기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했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1순위 청약경쟁률, 모든 분양가격대에서 높아져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3분기에 모든 분양 가격대에서 높아졌고, 분양 가격이 비쌀수록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가격은 6억~9억원 이하로 44.3대1이었고, 그 다음으로 4억~6억원 이하 29.6대1, 9억원 초과는 24.9대1로 나타났다.

 

 

인천 1순위 청약경쟁률 136.7대1

 

3분기 시도별 청약 성적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는 호황 혹은 개선됐다. 반면 지방 도지역은 청약지표 개선이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분양성적은 수도권에 비해 낮았다. 매매시장이 다소 위축된 지역이라도 수도권은 분양시장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3분기 가장 높은 청약 성적을 기록한 지역은 인천으로 1순위 청약경쟁률 136.7대1, 1순위 청약미달률 0.0%, 평균 최저청약가점 69.6점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세종, 광주, 서울 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청약실적이 우수했다.

 

 

“분상제 시행으로 분양수요 관망세 커질 거라는 예상 빗나가...수요유입 꾸준히 이어질 것”

 

지속적인 분양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주요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추가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어 내면서 분양수요의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높은 분양가가 부담은 되지만, 입주 후 매매시세가 분양가 이상으로 형성되는 거래시장 상황이 분양가 부담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이다. 


직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면서 분양수요의 관망세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과 분양가 산정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화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축소될 경우 당초 예상보다 규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분양시장의 수요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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