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가 26일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결혼한 지 5년 이내 부부에서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시킨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13~’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천 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하고 입주(준공)물량을 ‘21년간 ’22년에는 연간 2만 5천 호, ‘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 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