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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신혼부부 취득세↓...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무주택자 청약기회 늘려...임대소득은 분리과세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처럼 올해도 부동산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많다. 부동산은 실생활과 연관성이 크고 당장 나의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중들은 관련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2019년 기해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올해 부동산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114가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럿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하면서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이 모두 해당되고,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올해 안에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재혼 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연간 800만원이라면 DSR은 80%다. 

 

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지난해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비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부적격자의 청약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됐는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자격 제한이 지금과 같이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제한기간이 완화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올해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축소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이라는 긴 기간으로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또 거래계약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제도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개정안이 발의 중이고 최근에는 15일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올해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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