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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경제매거진] 암호화폐·블록체인, 거스를 수 없는 흐름 … 법적 공백 메워야

 

… 규제 없는 사이 피해 이어져

… 이미 만들어진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거래소'같은 역할해

… 정부 입장은 지난해 1월 이후 변화 無

… 금융위 관계자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이 돌연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접속조차 되지 않자 수많은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퓨어빗이 폐쇄 이전까지 판매한 퓨어코인은 약 1만6,000ETH(이더리움)으로 약 30억원 어치였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에는 또 다른 거래소 ‘바이낸스 코리아’를 설립했다고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정작 본사는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관련 규제 법령 도입에 소극적이다. 이미 형성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곳이 국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는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12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률적·제도적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련자들은 정부가 빨리 거래소를 규제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만들어진 암호화폐·블록체인 생태계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김선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올해(2018년) 1월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규모의 82%에 달했다”며 “하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래소는 해외로 나가버리고 하루 거래량은 12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16년에 자금결제법을 전면 개정해 법체계를 완비했고, 미국도 단순 선물시장 거래를 넘어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 암호화폐 공개(ICO)를 할 때 증권법에 따라 기업공개(IPO)수준으로 규제하는 입장이다”며 “세계 각국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 앞 다퉈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도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총 100곳이 넘는 거래소가 운영 중이지만 지난 1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발표한 이래로 별다른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은 타국의 거래소에 비해 뒤처지고 있고,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들이 활개를 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토론회 기조발표를 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생태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암호화폐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과 같다”며 “투자할 대상이 있고 큰 자금이 돌아간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도 하나의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도 여러 곳 있고, 다른 토큰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도 있다. 또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유틸리티 코인이나 자산형 또는 지불형 토큰을 만드는 곳도 있다”며 “이 주변에서 여러 기술이 발전해 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 전자 지갑을 개발하는 업체, 채굴하는 업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분석과 평가를 하는 기관들도 있다”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개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고 이들은 코인을 발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이런 개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있다. 채굴자가 될 수도,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해당 플랫폼 자체만 가지고는 확산할 수 없다”며 “그래서 거래소가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코인을 유통한다. 이곳에 실제 플랫폼을 이용하지는 않아도 투자를 하거나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현실의 증권거래소와 비교했다. 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각 블록체인 플랫폼의 펀딩 역할과 확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

 

이 대표는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다. 암호화폐는 한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동하는데, 전자지갑이라는 건 사실상 인터넷 주소에 불과하다. 그 자체만으로는 누가 그 주소를 지배하고 소유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거래소와 전자지갑이 결합하면 거래소가 자기 실명계좌를 연동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되는 순간 현실 세계의 실명성과 연동된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규칙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이 아닌 거래소에 직접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은 거래소를 화폐 서비스 업자로 규정해 암호화폐 업자에 직접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일본도 최근 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 교환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했다. 유럽도 암호화폐 교환과 보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신고 의무나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가 없는 상태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좋은 암호화폐의 두 번째 역할은 과세자료 확보 및 제공 역할이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거래에서 과세를 위해 필요한 개인의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과세를 위해 코인베이스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실제로 우리 쪽과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과세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과 기술 동향 등 최신정보를 확보하는 역할이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글로벌 트랜드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며 “큰 거래소들이 있다 보면 굳이 해외에 나가서 기술 동향을 파악하지 않아도 서울에 가만히 앉아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 당연히 거래량 많은 대형 거래소를 찾게 되고, 이 과정에서 최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는 ICO를 명시적으로 허가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ICO를 하기 위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설명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것이 그 나라의 기술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네 번째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선별하는 역할이다. 발행업자들의 상장 요청을 심사하며 암호화폐가 기술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보안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그 결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와 암호화폐만 우리의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사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결국 이것이 각 거래소의 핵심 역량”이라며 “자사 사용자들에게 좋은 프로젝트를 소개해 거래가 이뤄져야 (거래소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를 상장할 경우 사용자가 피해를 본다. 당연히 좋은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많이 상장되도록 노력하는 거래소가 좋은 거래소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 역할이다. 이 대표는 “이 역할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다. 보통은 거래소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다”고 했다.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패턴을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는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도록 한다”며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코인으로 바꿔서 출금한다. 거래 패턴을 많이 분석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래소”라고 했다. 이 대표가 있는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운영한다. 업비트는 패턴 모니터링 분석으로 올해 약 10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였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거래소 규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한 사이 무분별하게 거래소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규제 공백을 틈타 인적·물적 역량이 없는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관련한 정보제공이 없거나 제공된 정보도 진위 학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리한 운영이나 위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퓨어빗’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그만큼 거래소의 시세 조종이나 내부자 거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윤 변호사는 “사기죄 등의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형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 행위 금지

규정과 같은 시장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피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는데, 이유가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보안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금전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고, 거래소는 금융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거래소 규제에 대한 법적미비로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과 빗썸에서 해킹으로 각각 504억원과 209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부정 인출됐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번의 해킹이 발생했고 거래소 이용자들은 1,100억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규제 어떻게 하나

 

이석우 대표가 제안하는 거래소의 운영 기준, 규제의 내용은 크게 7가지다.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 내부 감시제도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우선 거래소 등록 요건으로 대표자는 국내에 있고, 20억원 이상 자기자본, 부채보다 많은 자산 등을 꼽았다. 또 이용자 보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의 구축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과 회사의 자산은 당연히 구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두 자산이 뒤섞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의무사항에 제3자인 공인회계사나 감사 법인을 통해 계속 정기 점검을 받게 하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는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운영해서 총괄 책임자를 두고 관련 절차와 제도를 수립해 관리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매매의 위험성을 알려 이용자가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24시간 소통 채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기준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준법 감시인을 지정해 내부 통제 업무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이 대표는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겠다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테러리즘 등 범죄와 관련된 인물이 이용자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 기준 요건은 역시 ‘보안 시스템 구축’이다. 그러면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보호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킹은 대부분 암호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유출돼 생기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규칙이 없는 실정”이라며 “기술적으로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없어 허술하게 관리되다가 사고가 터진다. 이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규칙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는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어떤 기준으로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 상장위원회를 두고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 절차나 기준, 심지어 상장 기준이나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해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이런 업무를 하는 상장위원회는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되게 해야 한다. 상장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거래소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잘못 유출되면 실제 해당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고, 또 상장위원회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윤리적 의무를 들었다. 이 대표는 “당연히 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거래소마다 회사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매매여부 또는 조건에 대한 중대한 영향의 가능성이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유출되지 않게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규제 견딜 수 있을지 의문”

 

토론회에 유일하게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2017년) 12월 혹은 올해 1월 이후 크게 바뀐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권 단장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금융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규제산업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 현상을 살펴보면 금융의 모습을 완벽히 갖추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규제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금융 규제란 건 엄청난 수준의 규제다. 관련 기업들이 규제를 수용해 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백 개 기업이 있으면 그중 몇 개나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럼에도 규제를 받겠다는 것은 결국 제도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권 단장은 “제도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정부가 그 상품에 대한 감독을 통해 안전성을 공인했다는 의미”라며 “이 부분은 (관련 산업의) 물꼬를 트는 측면과 수 많은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단장은 “내가 보기에도 (암호화폐는) 블랙박스 같다. 무언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다”라며 “정부의 규제 관련 입장과 정책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들에 쓴소리도 이어졌다. 권 단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비트코인을 통해 주목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 뒤로 과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나라도 (관련 기업들이) 제시를 했는가”라며 “지금까지 나온 많은 것들도 잘 따져 보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한다. 신뢰가 중요한데, 실제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어야 전문가 사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신기술과 신사업 등 ‘새로운 것’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바라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냉정하게 양쪽의 생각을 균형 있게 이해해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한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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