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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총판에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갑질'한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총판과 소매점 수입 화장품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 금지 및 판매목표 강제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한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프랑스와 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의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 지역에선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며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이들은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과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페널티를 공지했다.

 

또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강제했다.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페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 공지됐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을 지키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에는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페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 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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