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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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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윤모 “불화수소 北 반출 없다...日 근거없는 주장 중단하라”

브리핑 전문 포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긴급 조사를 통해 대북반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성 장관 브리핑 전문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이유로 우리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구체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모범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번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고, 최종 사용자 보고 등 각종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일본은 UN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문제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일본 측 관계자의 근거 없는 이러한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와의 평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웃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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