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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모르면 손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잘하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의 저성장 기소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려 현지에 직접투자하는 경우를 이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약 32조2,000억원)를 기록,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제는 해외 자산에 직접투자하는 개인이 있을 정도로 해외직접투자는 더 이상 기업이나 영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만, 자본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만큼 금융당국에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투자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해외직접투자, 투자 전·후 신고가 중요
 

사례 #1)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동업자 B씨와 홍콩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지분율 50%) 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2만 달러를 송금했지만, B씨가 투자 를 하지 않아 지분율 100%를 취득하게 됐다. 하지만 신고내 용과 달리 지분율이 변경된 부분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아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사례 #2) 거주자 C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했지만, 투자금액을 납입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D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지분 율 20%)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례 #3) E씨는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 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를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등 단 1달러라도 해외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에게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증액하는 경우도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국민 등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다. 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으로, 시중 은행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사전 신고는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지분투자’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이거나 이미 지분투자한 현 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 대여 등 ‘대부투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2만 달러를 넘으면 위반금액의 2%(최저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된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로 부과됐지만,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액수가 ‘위반금액의 2%’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내용이 변경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통상 의 변경 사유)에 반드시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 에 해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지만, 2018년 1월1일부로 ‘사후 변경보고’로 바뀌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회계 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외국 환거래규정 제9-9조). 금융당국은 해외투자자가 이를 위반 했을 경우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은 “다만,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해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로부터의 주식 취득도 신고대상

 

사례 #4) H씨는 미국 매출거래처인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 30만 달러 수령의 목적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20만주(지분율 0.5%)를 취득하면서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해 1,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며,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가 정지’된다. 관련해서 지분율 10% 이상 취득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나 지분율 10% 미만 취득은 증권취득에 해당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매입할 때마다 신고 …처분 후 3개월 내 신고해야

 

사례 #5) 거주자 J씨는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뉴질랜드 소재의 부동산을 35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800 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 K씨는 과거에 취득·신고를 한 해 외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6) 중국인 비거주자 I씨는 중국으로부터 13억원을 송금받아 제주도 소재 주택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고,  I씨의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 위반 사실이 검찰에 통보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 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에 2년 이상 주거하거나 주거 외의 목적을 위해 취득 혹은 임차한 경우라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2년 미만 주거 목적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을 매각한 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 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10억원을 초과한다면 ‘검찰에 통보’된다. 5년 내 2회 이상 위반했다면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최초 신고 외에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수시보고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장이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 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 하면 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물권·임차권 등을 취득 했다면 이 역시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지닌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 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아울러,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 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3,000만 달러·10억원 초과 기재부 장관에 신고

 

사례 #7) 국내기업 M은 일본 기업 N으로부터 15만 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가 O씨는 태국에 사는 비거주자 P씨에게 40만 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사례 #8) 국내기업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미국 기업 L로부터 외화 10만 달러를 차입한 후 자금 사정으로 금전대차 계약 만기를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계약조건 변 경을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영리법인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전 대차(貸借)에도 외국환은행장 혹은 한국은행장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는 ‘자본거래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전 대차 유형별로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서 3,000만 달러를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빌릴 때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을 거쳐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면 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때에는 외국환거 래규정 제7-1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 10억원을 초과해 차입하게 되면 외화를 차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국환 은행을 경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금액이 2만 달러 이하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위반금액의 2%(최소 1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된다. 만약 5년 내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다면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한다면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수 당사자간 상계라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해주고자 할 때는 한국 은행 총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나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 대출이라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단,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사에 예금·비거주자에 증여할 때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사례 #9) 거주자 S씨는 홍콩 소재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면서 매각자금의 일부인 25만 달러를 홍콩 소재 은행에 예금했는데,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 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사례 #10) 거주자 Y씨는 비거주자인 아들 R씨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발해 Y씨 에게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금융사에 돈을 예치할 때도 거주자는 이를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만약 비거주자 신분을 당시 개설해 거래를 했던 예금계좌라고 해도 거주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면 그 이후의 예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부동산을 증여받는 비거주자도 별로도 한국 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2만 달러 초과 시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검찰에 통보’되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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