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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 손해> 손해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지는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꾸준하게 얻고 있다. 특히,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이나 증권사의 펀드 등과 같이 돈을 적립해간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비슷하지만, 운용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 및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선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반드시 확인


사례 #1) A씨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20만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 보니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항목이 차감된 매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보험가입을 망설이던 A씨는 직장동료 B씨로부터 ○○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용·수수료가 낮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이야기를 닫게 됐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많은 소비자들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되기 때문이다. ‘차감된 금액’은 상품마다 서로 다르지만,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런 비용·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 돌려받는 금액)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노후자금 마련 등을 위한 장기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하게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수료 등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위한 연금상품 아니야

 

사례 #2) C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던 중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활용할 경우에도 충분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고,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후 10년이 지나 은퇴를 앞둔 C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을 신청하려고 보험사를 방문했다. 그러나 종신보험을 연금전환 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은 금액(해지환급금)만이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거나 연금보험보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수수료로 인해 일반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렴한 비용·해지공제 없는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공제(해약공제)’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해지공제’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등)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보험사는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도 낮은 저축성보험을 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낮아 환급률도 높은 특징이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 활용 시 비용절감 가능


사례 #3) 아파트 주민 D씨와 E씨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저축보험이 만기가 돼 만기보험금을 확인해보니, E씨가 D씨보다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E씨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을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D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 E씨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저축성보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비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보험료만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보다 ‘기본보험료+추가납입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계약체결비용은 절감할 수 있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욱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금융기관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매월 정기적으로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자동이체 납입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

 

‘보험다모아’ 등의 저축성보험 비교공시 활용


사례 #4) 새내기 직장인 G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G씨는 ‘보험다모아’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보험다모아’의 연금보험 비교 기능을 활용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저축성보험 가입 시 어려운 점은 수많은 저축성보험 중 나에게 맞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일이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t)’ 또는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r)’를 활용하면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이다. ‘보험다모아’의 경우 전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고 비용·수수료가 저렴한 많은 저축성보험을 비교하고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저축성보험도 비교상품으로 포함 돼 있어 손쉬운 조회가 가능하다. ‘생명보헙협회 상품비교공시’는 전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시이율,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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