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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진출 쉬워진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합성의약품’과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고, 의약품도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중국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11월 10일부터 일반화장품은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고, 화학의약품도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이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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