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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20대의 휴가 중인 군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는 바람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이 청와대에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게시했고 순식간에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국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달됐다. 이에 공감한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 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동의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호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음주운전 금지의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에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거나 술을 마시고 한 두 시간 지났으니 술이 다 깨었다면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처벌받지 않을 정도까지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의 처벌기준  

 

현행법에서는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세 번째 적발부터는 가중처벌 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번 사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위 규정으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상당한 처벌이 가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부터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초범 또는 재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처벌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개정법의 처벌기준 

 

이번에 개정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1)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음주수치 기준 강화


이번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초범부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했다. 


2)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또한,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 강화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에게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타인의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번 사고와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의 음주운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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