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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은숙 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과 근절대책

이별을 고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연인과 촬영했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몰래 연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성범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넘어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내어 협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영상을 갈취하거나 심지어 다수가 성범죄까지 모의하고 가담하는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번지며 악화하자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처벌강화와 무관용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처벌규정과 새롭게 발표된 근절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적용법률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촬영을 하거나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유형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 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 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불법촬영은 신체일부나 특정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로서 성적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 ②유포·재유포는 단톡방, SNS, 커뮤니티 등에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 ③유포협박은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유통·소비는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통하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해당한 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소지하는 자도 5년 이상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내용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은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전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더라도 초 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 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에만 적용됐으나,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의 소지도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문제해결 위한 반성과 사고 있어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근절대책 발표는 그동안 수차례 있어왔다. 그런데도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매번 문제가 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성과 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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